정보&리뷰 / / 2024. 6. 18. 01:51

장애인 요금감면 정부지원 공공요금 혜택 10가지 총정리

반응형

장애인 요금감면 정부지원 공공요금 혜택
장애인 요금감면 정부지원 공공요금 혜택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혜택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혜택에는 12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 따져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반응형

    등록 장애인이면 지하철 요금은 100% 할인됩니다.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1인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금열차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KTX, 새마을호 30% 할인, 무궁화, 통근열차는 50% 할인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이 됩니다.

     

    네이버에 코레일을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온라인 예약을 하실 수 있고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지자체에 차량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만 지원이 됩니다.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달라지니 개인별로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선통신 요금감면

    반응형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이 지원대상이며 시내 전화 요금은 50% 감면 혜택, 시외전화 요금은 3만원 한도 내 50% 할인 114 안내 요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복지요금 감면보다 결합상품 할인율이 더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은 인터넷만 사용하실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휴대폰 요금감면 혜택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입니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혜택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하며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입니다. 단 알뜰폰이나 선, 후불 요금제의 경우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통신회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기요금 할인

    반응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6월에서 8월에 월 2만원 한도로 나머지 달에는 월 16,0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6월에서 8월에는 월 1만원 한도로 나머지 달에는 월 8천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한국전력 관할지사나 지점에 방문하거나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40만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 사용량 313kw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요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6.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반응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한하여 요금감면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지사/지점 방문,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사회적배려 대상자 감면폭을 6천원부터 24,000원에서, 9천원부터 36,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7. 시청각 TV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TV수신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TV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반응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중 1대의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인데요.

     

    차량의 기준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가 해당되며 경차와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또한 장애인 법인대표는 차량 기준이 적합하다 하여도 자동차 표지는 가능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일반 차로는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의 지문을 인증하여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감면 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전국 읍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 거점 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9.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혜택

    반응형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할인되는 혜택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가 지원대상이며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야 화물차가 해당되는데요.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감면입니다.

     

    대상자동차는 장애인 차량 표지 확인 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사업 등으로 확인하며 장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입니다.

     

    일반검사소는 요금감면이 안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1577-099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10. 차량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혜택

    반응형

    지원대상은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한 1대입니다.

     

    차량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 화물차가 해당되며 도시철도 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차량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차를 판매할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